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배우자 (문단 편집) == 외국인등록 후 일반사항 ==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완료했다면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기간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기본적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이고,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긴 경우 (2~3년 이상) 등에는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여권의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있다면 체류기간이 6개월만 연장된다.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있다면 대한민국 주재 본국 대사관 등을 방문해서 여권을 갱신한 다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35조|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여권 정보 변경에 한해서 [[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Step1.pt|Hi Korea 웹사이트의 전자민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100조|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위반기간 3개월 미만: 10만원 / 6개월 미만: 30만원 /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2)|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며[*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6조|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단서], 체류지 변경신고로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할 때 국내 체류지를 등록하게 되고[*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32조|출입국관리법 제32조]] ], 이후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36조|출입국관리법 제36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5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체류지 변경신고는 [[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Step1.pt|Hi Korea 웹사이트의 전자민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98조|출입국관리법 제98조]] ]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에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면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은 소멸되고,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기존의 비자가 복수 비자라면 그 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했다가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 이내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30조|출입국관리법 제30조]] ], 재입국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면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이 계속 유지되어 재입국허가기간 이내에는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재입국허가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해야 하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재입국허가는 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는 (즉, 매번 출국할 때마다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수 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즉, 한 번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재출국 시에 다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복수 재입국허가로 나뉘어진다. *재입국허가기간은 외국인등록증 상에 남아있는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39조의7|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제3항] 단수 재입국허가는 최장 1년, 복수 재입국허가는 최장 2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41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머물려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0년 12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게 남았으면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까지)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즉, 단수 재입국허가의 경우에는) 재입국허가 절차가 면제되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moj.go.kr/moj/14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MlMkY0NzYxODglMkZhcnRjbFZpZXcuZG8lM0Y%3D|법무부 행정자료실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절차 (시행 2010. 11. 15.)"]]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재입국허가 절차 면제가 중지되어 이 기간 동안에는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했으나 2022년 4월 1일부터 재입국허가 절차 면제가 다시 개시되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_GB_CD=&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329|Hi Korea 공지사항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관련 안내 (시행 2022. 4. 1.)"]] 참고] *재입국허가 절차 면제는 1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만 면제되므로,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머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고[* 수수료 기본 5만원 (Hi Korea 전자민원으로 신청시 20% 감면), 각 국가별 또는 체류자격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출국해야 한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는 잆다[*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39조의8|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허가기간 이내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기존의 체류자격이 소멸되고,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특례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입국규제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국민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47&fn=temp_1586825803666100|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새소식 "코로나19 관련 조치 Q&A (2020. 4. 13.)"]] 17쪽 참고].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때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사전 등록을 할 경우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인자동출입국심사이용대상자등록요건및절차|법무부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 *--단, 20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법무부 조치의 일환으로 당분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고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580720428127100|법무부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2020. 2. 4.)"]] ]-- 2023년 현재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3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외국인 고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용될 수 있다.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F-5-2)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완전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며, 2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한다. 영주 (F-5-2) 자격을 취득하면 외국인등록증이 영주증으로 바뀌고, 무제한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지고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수수료 3만원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2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의2호]), 1년이 최대이던 재입국허가 면제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영주 (F-5-2)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와 주민투표의 투표권도 주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